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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에프 한파로 공무원 인력 감축이 시급한 가운데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1차 명예 퇴직 신청 공무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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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차로
명퇴자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주부터 일주일간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3백
50여명을 대상으로 2차 명퇴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명퇴 조건이 현재 봉급의
25% 에서 50% 정도만을 퇴직
예정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돼
혜택이 적은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 직권 면직 등
인위적인 행정 인력 감축에
나서기 전에 명예퇴직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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