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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우연 영덕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END▶
경상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모 청년회가 주최한
어버이날 효도 큰잔치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하며 선거구민과
접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선거법에는 현직 자치단체장은 근무 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선관위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사례 17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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