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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현직 유지 출마와, 선거일과 새단체장의 임기 시작사이의 기간이 길어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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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에 따라 이번 4대 지방 선거일은 6월 4일로 정해 졌지만
새로운 자치 단체장의 임기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현직 단체장이 낙선할 경우 한달 정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현직 자치단체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재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행정 공백을 유발하고 관권 개입의 시비를 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북 도지사와 경북동해안 일선 시장 군수들은 사실상 한달전부터 정당 공천과 선거 준비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선거법의 "공무원 행위금지"에 따라
공공기관 주최외의 행사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선거를 앞둔 일정 싯점부턴 결재권을 부단체장에게 이관하고 선거일과 새 단체장의 임기 사이를 열흘 이내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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