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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던 20대에 대해 경찰이 신원 보증만을 받고 풀어 줬던 사실이 밝혀져 형평성에 어긋난 수사라는
지적입니다.
◀END▶
경주시 광명동 25살 이 모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광명동 광명
주유소 앞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7시간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특히 이씨는 시가 3백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치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트리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주경찰서는 당시 이씨가 만취된 상태로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신원 보증만을 받고 이씨를 풀어줘 일반 절도범에 대한 수사 관행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한편 경주 경찰서는 파문이 일자 뒤늦게 이씨에 대해 절도와 도로 교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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