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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선거를 막기위해 개정된
선거법이 기초의원에게는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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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선거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시 선거
입후보자들은 현수막과 홍보 책자 제작을 할 수 없고, 명함을 돌리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은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후보자와는 달리
엠프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휴대가 가능한 확성 장치만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선거 운동원도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를 포함해 7명 밖에 둘 수 없고, 차량도 1대만 사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기초의원들은 얼굴이 알려진 현직이 유리할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지연과 학연이 선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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