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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영업사실을 봐주겠다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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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오늘 경주시 위생과 직원 44살 최재동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주점업주 43살 우모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94년 4월 시간외 영업으로 두번씩이나 적발된 경주시 황오동 모주점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과징금 부과로 처리해주겠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업주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백2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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