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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불법선거 신고를 받고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외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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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선관위는 어제 포항시
모 시의원 후보가 골목길 교차로에 불법 선전 현수막을 걸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를 해 사건이 처리될 쯤에야
현장에 나와, 신고자는 물론이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반상회가 열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지만 역시
선관위에서는 현장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남북구 선관위의
단속 실적은 5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모두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에 그쳤습니다.
이는 남북구 선관위의 단속인원이 20명에 불과한데다 절반은
포항시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선거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항남북부 경찰서에서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모두 8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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