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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활어 수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 일제단속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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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양경찰서는 선박 안전검사 없이 불법으로 활어수조를 설치할 경우 어선이 전복될 위험이 높음에
따라, 이미 이같은 어선 7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경비함정과 27개 어선 입출항 신고소에서 불법 수조 설치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18톤급 금룡호가 수조를 설치해 조업을 벌이다
무게 복원력을 잃으면서 침몰해,
선원 9명이 숨지는등 불법 활어
수조가 해난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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