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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12개 업소에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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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청소년 2명을 고용한 해도동의 K단란주점에 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9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술또는 담배를 판매한 학산동의 H 수퍼마켓 등
수퍼마켓 2곳과 음식점 한곳에도 각각 2백만원과 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12곳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뒤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지난 4월 2개업소에 이어 이번이 두번쨉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행정 처분이 진행중인 백여군데 업소도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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