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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반환문제로 분쟁을 겪어왔던 한동대 재단반환 소송 결심이 다음달로 확정되고 8월에 1심 선고가 예정돼 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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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법원 경주지원 담당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7차 심리에서 다음달 16일을 심리 종결일로 결정했으며 이에따라 8월 말에는 1심 판결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96년 7월 재단반환 소송이 제기돼 2년동안 계속된
한동대 설립자와 한동대 재단,포항 선린병원간의 재단 합병 무효 소송은 이로써 일단락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양측이 패소할 경우 2심 항소 제기 의지가 분명해 1차 판결 결과가 2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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