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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주시 협의회는 부당 노동 행위 문제로 노사 분규를 겪고 있는 주식회사 한일측이 노조 간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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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한일의 사용자측이 지난 9일 노사 분규 사항을 합의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노조 간부 3명에게 6백만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측은 노조 간부들에게 노사 분규가 원만히 타결된 뒤 6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한일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일 사용자측은 노조간부의 합의서와 사직서 작성은 자의에 따른 것으로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6천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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