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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6.4지방 선거 기간동안 포항과
경주지역에서는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 등 모두 3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임재국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검찰과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4건 30명을 선거 사범으로 적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 제공과 향응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포항시 양학동 선거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했던 38살 안준석씨는 지난번 선거에서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63만원을 주고 유권자를 모아 30여 차례에 걸쳐 개별 방문을 하는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엄대현 검사는 오늘 안씨와 선거사무원등 세명을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자원봉사자 세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U)특히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 이외에도 6.4선거동안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INT▶엄대현 검사-대구지검 경주지청-
한편 경주경찰서도 경주시 안강읍
유권자를 모아 향응을 제공한 경주시장 모후보 선거 운동원 강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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