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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33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상임위원회 수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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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경주시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내무 경제와 보사문화, 농정건설,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3개로 줄입니다.
개정된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는
기초 의원 수가 13명에서 30명
이하인 경우는 3개 이내의 상임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대 경주시의회는 오는 18일과 19일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조례, 경주시 건축 조례등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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