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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주경찰서는 오늘 6.4 지방 선거때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43살 강승구씨를 선거법상 제 3자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ND▶ 강씨는 지난달19일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모 식당에서 유권자 50명에게 9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입니다. 한편 강씨는 이달 초 경찰의 구속 방침이 알려지자 달아나 경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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