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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집값 폭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에는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심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INT▶ 김성오 씨
- 포항시 흥해읍 약성리 -
최근 늘어나는 전세관련 분쟁
가운데는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근무지 이동 등 정상적인 사유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S/U] 이같은 전세분쟁은 다른
법적 분쟁과는 달리 사실확인이
쉽다 보니, 변호사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밟을 수있는 법적
구제절차로는 집주인의 부동산과 채권을 가압류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법원에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도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이 불가피해, 실제로
전세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INT▶ 양해원 법무사
더욱이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도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실제
융자금액도 턱없이 적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소송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는 만큼,
편법이기는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만 해놓고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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