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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혼탁선거를
양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정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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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이나 8월초로 예정된
민선 2대 교육감 선거는
민선 1대와는 달리 전교생 열명 이상인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학보모 위원이나 지역위원 가운데 선거인단 한명을 선출해 투표를 하게됩니다.
이에따라 경북지역에서는 천백여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되며 포항지역에서는 10%에 달하는 백여명의 선거인단이 각 학교에서 선출돼 교육감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후보자
등록이후 후보 소개 인쇄물과
선거당일 선거인단 앞에서
소견발표 두가지만 법적으로
허용돼 각 학교에서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소신을 평가할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각 학교 학교장이나 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운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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