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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내년부터 오염이 심한
연안어장에서는 고기잡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비싼 값에 팔리도록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장을
청정해역지구와 어장정화지구,
어업제한과 금지지구 등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어장 환경관리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이 심한 곳은
어로행위가 제한되며, 신규어업
면허와 허가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해 상품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시설 자금이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연안어장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청정해역인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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