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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주시 2대 시의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3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했습니다.
◀END▶
경주시의회는 오늘 시 건축 조례 개정안과 자연 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 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으로 자연
녹지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만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또 미관지구나 사적지 주변
지역 등 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도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함산 자연 휴양림은 입장료를
어른은 7백원에서 천원으로 올리고 야영장 이용료도 오토 캠프장의 경우 6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밖에도 경주시의회 의원 수가
25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수를 현행 4개에서 내무와 산업,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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