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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진입로가 없어 임시 사용승인이 난 유강 구획정리지구의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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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질의서를 내고,구획정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 승인 조건과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가운데서도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를 물었습니다.
포항시는 이질의서에서 시공자의 부로로 사용주체인 주민들이
토지 등기가 안되고,전세가 나가지 않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등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강 구획정리지구는 시공업체인 우진건설의 부도로 포항시의
사업승인과 교통영향평가 승인 조건인 진입로 인터체인지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답변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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