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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시의원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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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찰서는 오늘 경주시 의회 인교, 보황동 선거구 당선자이자
경주 상호 신용금고 이사장인
48살 임달규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1월 모 자원 봉사
단체에 백만원을 기부하고 지난 달 30일 유권자 김모씨에게 1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입니다.
이밖에도 임씨는 자신의 경력과
사진이 인쇄된 불법 소형 인쇄물을 백여명의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 경찰서는 이번 6.4
지방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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