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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렌트카를 이용한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물어야 할 경우 행정기관은
차를 빌려간 사람에게 범칙금
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대도 행정기관은 범칙금 부과가 쉽다는 이유로 렌트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
니다.행정편의주의 사례를 김기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렌트카를 빌려 간 사람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렌트카를 이용한 사람이 과태료를 물지 않고 버티면 행정기관은 렌트카를 압류합니다.
◀INT▶윤유정씨
*렌트카 직원 *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임대한 자동차임이 입증될 경우 렌트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일자가 지나서 고지서가 배달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포항시는 납부일로부터 한달만 지나면 곧바로 차량을 압류해 버립니다.
◀INT▶이원근 계장
*포항시 교통지도계 *
차량압류 조치는 포항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 등 전국 자치단체도 마찬가집니다.
◀INT▶렌트카 사업자
*대구시 수성구 *
[S/U]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에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 편의 주의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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