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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강구와 영덕, 영해 5일 시장 등지에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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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영덕군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단속에 적발될 경우 3만원에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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