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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전 이사장 송태헌씨가
학교법인 자금 96억원을 횡령했다는 한동대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한동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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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한동대 부총장과 교수등 5명이 송태헌 전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학교법인 자금 96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주지청과 대구고검에 이어 최근 사실이 아니라며 불기소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송태헌 전재단이사장측은 한동대측 인사 5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현재
송태헌씨 측이 96억원을 횡령하고 불법 이면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송씨측에 의해 지난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당한데다 오는 10일 판결선고를 남겨 놓고 있어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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