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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은 교통 사고등 피해를 입은 손해액을 산정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사정 업무이외에 교통사고 합의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포항지역 손해사정인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임재국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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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39살 손모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피해자 29살
정모씨를 만나 보험회사와 합의를
알선해 주고 대가로 백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씨는 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33차례 걸쳐 모두 4천8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손해사정인 배모씨와 조모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2천5백만원과 9백여만원을 챙겼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기석 검사는 오늘 포항지역 손해 사정인 손씨 등 세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손해사정인들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보험금 처리와 합의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점을 악용했습니다.
◀INT▶이기석검사-대구지검
경주지청-
또 검찰은 손해사정인들이 보험회사와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기록 일체를 빼내 보유하고 있어 이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해사정인들이 사정보고서를 보험사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많아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S/U)검찰은 앞으로 손해사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회사와의 결탁 여부와 자격없는 손해
사정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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