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학교 정화구역 지정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미정기자====
◀END▶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 2백미터 거리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흥주점과 오락실, 만화가게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학교정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올들어 학교정화구역내 업소개설을 신청한 건수는 4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여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신청내용도 지난해의 경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70%에 달했지만 올해는 당구장과 노래연습장 등 비교적 유해성이 낮은 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심의를 신청했지만 올해는 유흥주점과 오락실 등 유해성이 다소 강한 업소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등 학교 정화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