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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가
학원들의 재정난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END▶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 시행 이후 차량도색과 표지판 설치 등 규정요건을 갖춰 신고를 한 차량은 4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포항지역의 어린이 학원
4백여군데와 유치원 95군데에
비하면 극히 낮은 신고율입니다.
특히 포항지역 13개 초등학교마저 통학버스를 신고없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학원과 유치원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당 백만원이 넘는 차량 개조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차량 등 관련규정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어
운전자들과의 혼선이 에상됩니다.
이에 따라 학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통학차량 개조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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