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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 24일 본 방송 뉴스 데스크 시간을 통해 보도됐던 유독물 불법 방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ND▶ 경주시는 오늘 경주시 황성동 50살 이모씨를 환경법상 유독물 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초부터 경주시 강동면 왕신 저수지 인근에 저장 시설도 없이 크레졸등 유독물 만여톤을 불법 방치한 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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