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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대 경북도교육감 선거가 임박하면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한 후보들의 물밑 접촉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과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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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후보들은 선거공보 발행과 선거 당일 실시하는 소견 발표회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인단 선출과 후보등록 시기, 선거일간에 20여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은밀한 접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모초등학교 선거인 崔모씨는 "선거인으로 선출된 한 학교 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특정 후보를 만나 소견을 들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선거인은 지지를 요청하는 후보들의 전화를 거의 매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현직 교육공무원인 후보들도 퇴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해, 선거인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인 수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주로 빈번하게 일어나 선거가 과열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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