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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지방 경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립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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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서는 경찰의 주민 서비스가 나아지고 효율적인 민생치안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경찰청장 임명권을 갖게 될 '지방자치 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에 의해 사실상 구성되기 때문에, 경찰의 완전 독립보다는 소속이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는데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 경찰 업무도 교통, 방범,
경비같은 일반 업무와 단순 폭행같은 가벼운 사건의 수사권만 지방경찰에게 맡기게 될 경우, 형식적인 지방경찰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경찰제도가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맞추고
임기를 보장해서 시 도지사가
지방경찰을 감독은 하더라도
인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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