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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행정 처분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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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오늘 경주시
용강동사무소 개발계장인 57살
김모씨와 계원인 23살 손모씨,
건천읍사무소 직원 31살 김모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계장과 직원 손모씨는 지난 5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가 자진 철거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입니다.
건천읍 사무소 직원 최씨도 지난
2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마치 건물주가 자진 철거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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