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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를 사전에 예약해
면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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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경주와 공주 교도소등 규모가 적은 전국 4개
교도소에서 재소자 사전 면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교도소의 경우 일반 면회
신청자 백50여명중 15%정도인
20여명이 사전 예약제도를 이용해 면회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예약제도는 먼거리에서 찾아 오는 재소자 가족들과 미결수 가족들이 편리한 시간에 면회를
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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