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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이 시공업체의 부도에
대비한 하청 중소업체의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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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은 최근 마련한 '시공업체
부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통해서 포철이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췄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포철은 공사 계약을 하는 시공업체로부터
'기성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등을 미리 받아 놓고, 업체가 부도를 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포철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포철공사를
하청받은 중소업체들은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부도를 낸 시공업체가 수주한
포철 공사는 1건에 금액이 1억3천백만원에 그쳤으나 올상반기에는 5건에 백3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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