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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가 하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등
교통행정의 공신력을 잃고 있습니다.
◀END▶
포항시에 따르면 올들어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만8천대에 11억7천여만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징수한
과태료는 만4백대에 4억여원으로
36%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47% 증가한 변면 징수율은 20% 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또 올들어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8백52건 가운데 75%인 6백37건이 과태료 면제로 처리되는 등 과태료 징수에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연체 가산금이 없어 납부율이 저조하며 밀린 과태료는 차량등록 이전이나 폐차 신고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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