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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축부의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어 일선 선거 관리 위원회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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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으로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이 만5천원이 넘는 물건과 축부의금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와 광역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족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직접 결혼식장과 장례식을
찾아 기준을 넘는 축,부의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부의금 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포항시 남북구 선거 관리 위원회는 최근 시가지에 두장씩의 현수막을 걸고 정치인에게 축.부의금을 요구하지 말고 정치인도 주지 말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선거 관리위원회는 결혼시즌인 가을부터 두장씩의 현수막을 더 걸 계획이지만 단속에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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