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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렌트카와 전세버스의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울릉군은 단속을 외면한채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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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올해 렌트카와
전세버스 각각 10대씩 허가해,
개인과 법인 등 택시업계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트카는 호객행위를 하거나 택시와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삼지렌트카에서는
전화를 하면 차량을 대기시키거나 용역 운전사를 강제로 쓰게
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울릉군은 렌트카의
불법영업은 사실이 아니며,
택시업계의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경북 개인택시 조합의
자체 단속결과 상당수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해, 행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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