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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추행 고소사건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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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해 8월
울진군에 사는 35살 최모씨의
8살난 딸이 이웃에 사는 21살
박모군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씨는 박군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를 근거로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각서는
박군의 어머니 정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대리인이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없고, 박군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각서에는 3명의 필체가 엇갈려
있고, 박군의 부모가 지금까지
합의를 수차례 종용하는 등
의구심이 많은데도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 피해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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