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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조업 시간이 두시간씩 늘어나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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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어로,항해 금지 해역과 시간 설정 개정고시"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조업시간을 두시간씩 연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어로 통제 시간이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현행
밤8시에서 새벽 4시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4시로,
동절기는 현행 오후 6시에서 새벽 4시까지에서,밤8시에서 새벽 4시까지만 통제됩니다.
이처럼 선박 통제시간이 단축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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