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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가 미비해 제도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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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북부 경찰서에는 최근
경찰의 교통단속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올들어 백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더구나 단속경찰이 10일이내 이의 신청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경찰 자체에서 조사나 재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원의 즉결심판에서도
교통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패하는 경우는 경찰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로
승패소의 원칙조차 없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부당한
교통단속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대부분 경찰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의신청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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