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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해상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해상교통 안전법이
말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END▶
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의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항만내 레져 행위를 금지하는 등
6가지 조항을 개정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경북동해안 25개 어선신고소
가운데 음주 측정기가 구비된
곳은 6군데에 불과한데다
조업중 음주단속도 경비정 2대로 산발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6월 개정이후
지금까지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며
3개월 동안 음주측정 횟수만 백번에 불과해 음주어선 단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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