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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나 저소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진료비가 오는 15일부터
30에서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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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는 실직자와 장애인 가족에 대해 의원급에서는 외래진료비의 50%, 입원시 30%를,병원급 이상은 외래 진료비와
입원 진료비를 각각 30%씩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액 기간은 실직자는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60일에서 2백10일,저소득 장애인은 백20일간 입니다.
포항시는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실업 금여를 신청한 3천2백16명과 법정 보호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2백51가구 7백9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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