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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비용 실사 결과 영덕과 울진군에서 5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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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영덕군
강구면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된
김모의원 등 5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덕군 선관위에 따르면 강구면
김모 의원은 선거 운동원 수당을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운동원 수당 3백60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 근남면 전 모의원과 온정면 황모 후보도 선거 운동원 수당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 선관위는 또 군수후보였던 전광순씨와 정일영씨도 각각 천만원과 천8백만원에 이르는 선거 운동원 수당을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실시를 엄격히 하지 않았지만,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적은 비용이라도 끝까지 실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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