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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규정에 어긋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찰이 과속 방지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ND▶
현재 포항시에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농어촌 마을도로
등에는 개인이 설치하거나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자치단체가 임의로 만든 과속 방지턱이 많습니다.
특히 포항공대와 포항1대학 등
학교와 군부대 등에는 차량이
손상될 정도로 과속 방지턱을
지나치게 높게 설치해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학교나 이면도로
등 도로교통법에 도로로 명시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자체적인 시설 보완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줄이기 위해 높이
10cm, 폭 3.7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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