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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해 온 성인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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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늘 포항시
남구 상도동 터미널 게임랜드 업주 28살 신모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7월부터 성인오락실
영업을 하면서 동전을 넣지 않고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기를
개조하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지금까지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번 본 방송의
성인용 오락실 불법영업에 관한 보도 이후 잠잠했던 불법영업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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