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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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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소형기선 저인망에
의한 무허가 어업과,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외 조업,우리 수역을 침범한 외국 어선의 조업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지역 어민들은 조업구역을
위반한채 경북 동해안까지
진출하는 부산.경남지역의 대형
트롤어선의 멸치잡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시도와
해양경찰서, 수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단속을 벌여 적발된
어선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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