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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서
기부금을 접수하지 못해 수재민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END▶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물품은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포항시가 성금을 모아 이재민들을 지원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포항성모 병원에서는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천만원을 기탁하려
했으나 포항시에서 자체 접수가
어렵다는 말에 따라
10킬로그램짜리 쌀 4백90포대를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포항시는 재해지역 선포를 요청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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