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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한 보상 기준이 피해 면적이 아닌 농가별로 산정돼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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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경지 피해 보상 지침에 따르면 농가별로 경작한 농경지 중 30%에서 50%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정부 양곡 세가마를 지원하고 50에서 80% 피해 농가는 6가마, 80%이상 농가는 10가마 양곡과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천평이하 농경지를 경작한 농가나 만평정도 농경지를 경작한 농가의 경우 똑같이 10가마의 양곡이 지원되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농경지 피해에 대해 양곡 지원을 할경우 농자금 상환이 어려워 자금 연체와 압류까지 이어져 파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지역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양곡보다는 현금 지원과 농자금에 대한 상환 기일 연장과 이자 보전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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