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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 = = = =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지방세 납기가 연장됩니다. ◀END▶ 포항시 남북구청은 태풍피해로 납부기한을 넘긴 지방세 미납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납부 유예금액은 남구청이 도세 4천3백만원,시세 1억 천8백만원 이며 북구청은 도세 1억2백만원, 시세 1억 2천만원으로 모두 3억8천여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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