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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타결로 연근해 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정부가 조업 선박수를 줄이는 감척사업에 나섰지만 보상금이 현실화 되지 못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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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한일 어업협상에 따라 대화퇴 어장을 잃은데다 총 허용 어획
TAC제도가 실시될 경우 조업량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 25억원의 예산으로 40톤이상 어선 17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또껦2천 5년까지 감척대상 어선
4백여척의 30%에 달하는 백여척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처리와 어업허가 손실
보상금이 국비 50%에 융자 30%,
자부담 20%로 어민부담이 높아,
지난해의 경우 감축물량 20척
가운데 겨우 5척만이 감척
희망자가 나서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어업 협상에 따른
대화퇴 어장 상실로 채낚기의 경우50%가량 조업물량이 줄어 정부가 적극적인 손실보상에 나서지 않을경우 적자조업으로 어민파산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어민들은 채낚기 어선의 경우 절반까지 감척해 줄것과,
어선 한척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고시설경비와 부채도 상당한 만큼 보상금도 현실화 해 전액 국고로 지원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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