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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제방 등 직할하천의 보수와 관리권이 국토관리청과 일선 시도로 삼원화돼 있어 실질적인 방제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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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은 형산강 등 직할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일선시,도에서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방 붕괴에 복구등 대형 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맡고 있어 일관성이 있는 방제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면지역 형산강 제방의 경우 90년대들어 태풍때마다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와 보강 작업에 대해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과 경주시 경상북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실질적인 복구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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