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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를 입은 포항지역 영세상인을
돕기위해 포항시가 이자의 3%를
부담하는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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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오늘 "피해 영세 상인 지원 융자금 이자 차액 보조금 지급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대구은행과 농협으로부터 각각 5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점포당 3천만원안에서 융자를 알선하고, 시중금리의 3%를 부담하게 되는데 신청기간은 조례 공포뒤부터 연말까지입니다.
포항지역의 영세상인 피해 건수는 2천4백여건에 피해금액은 백1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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